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10조 (담보관리)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다만, 개별계약에 따라 체결되는 거래를 위한 담보 또는 신용보강에 관하여 개별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피담보채무담보부족해외담보담보회사고객다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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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고객은 약정업무를 제공받음에 따라 회사에 채무를 부담할 것에 대비하여 투자자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증 또는 담보제공 등의 방법으로 신용보강을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계약에 따라 체결되는 거래를 위한 담보 또는 신용보강에 관하여 개별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1항 본문에 따라 체결할 담보계약서 또는 신용보강계약서(이하 이들을 합쳐 "신용보강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담보 또는 신용보강의 대상이 되는 채무(이하 "피담보채무")의 범위와 그 산정 방법

2.

적격담보의 종류 및 담보인정비율(haircut). 다만, 회사는 관련 법규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객이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투자자재산의 구성 내역 및 적정 가치, 담보의 유동성, 고객의 신용도를 감안하여야 한다.

3.

피담보채무의 금액에 대한 담보평가금액의 비율(이하 "담보유지비율(margin maintenance ratio)"). 다만, 이 경우 담보로 제공된 증권을 평가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은 감독규정 제4-26조를 따른다.

4.

담보의 평가주기 및 담보의 가치가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때(이하 "담보부족")에는 회사가 정한 추가담보 납부기간 내에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여야 하고, 추가담보 납부기간 동안 담보의 가치변동 등으로 다시 담보부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담보부족액을 반영하여 추가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취지

5.

담보 제공의 형태(소유권 양도, 질권 또는 양도담보권 설정, 신탁 설정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아니함) 및 회사가 필요에 따라 담보 제공의 형태를 변경하여 줄 것을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요청을 받은 고객은 변경 요청이 불합리하지 않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취지

6.

고객이 적격담보의 범위 내에서 담보 교체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취지. 다만, 회사는 해당 담보의 평가금액 또는 담보 관련 신용등급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담보유지비율 하회 등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고객의 교체 요청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담보재활용이 가능한 조건 및 담보재활용으로 활용하여 얻은 수익은 회사에게 귀속된다는 취지. 다만,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담보 설정, 해지 등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정해진 담보비율을 초과하여 징구한 담보를 활용하여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고객과 회사가 별도로 수익배분의 방법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8.

채무불이행 사유(다만, 감독규정 제4-28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발생시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담보목적물을 임의처분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는 취지 및 임의처분시 담보의 평가방법

9.

고객이 대물변제, 즉 회사에 대하여 담보의 완전한 소유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

10.

제1항에 따라 체결한 신용보강계약과 개별계약과 관련하여 체결한 신용보강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두 신용보강계약의 관계

고객은 회사의 동의하에 고객이 해외에 예치 또는 예탁한 외화현금 또는 외화증권(이하 "해외담보")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때 해외담보에 관하여 별도의 신용보강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외담보가 아닌 담보에 관한 신용보강계약서와 해외담보에 관한 신용보강계약서의 관계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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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개별계약에 따라 체결되는 거래를 위한 담보 또는 신용보강에 관하여 개별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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