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38조 (계약서)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다만, 관리기관(이 절 제39조에 정의됨)이 제정한 규정 등에 의하여만 규율되는 거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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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와 고객은 회사의 표준약관인 기관간 환매조건부 매매약관 또는 환매조건부 매매거래에 관한 국제적 표준약관(Global Master Repo Agreement, ISDA Master Agreement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 등을 사용하여 환매조건부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절 제39조에 정의됨)이 제정한 규정 등에 의하여만 규율되는 거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매조건부매매거래 중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는 거래에 관하여는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과 그 하위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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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관리기관(이 절 제39조에 정의됨)이 제정한 규정 등에 의하여만 규율되는 거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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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