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4조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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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다만, 회사는 자기의 계산으로 고객에 제공 가능한 전담신용공여의 한도 내에서 투자자재산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 또는 인도할 수 있다.
결제회사고객지급투자자재산운용업자인도증권매매거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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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수탁회사 또는 자산의 보관 및 관리업무의 수행자로서의 회사가 고객에게 부담하는 지급 또는 인도 의무와 회사와 고객 간에 체결하는 개별계약에 따른 증권매매거래나 파생상품거래 등 거래로 인하여 회사가 고객에게 부담하는 지급 또는 인도 의무, 회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고객이 거래하는 제3자와 증권매매거래나 파생상품거래를 하는 경우 그 결제를 위한 지급 또는 인도 의무는 모두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아 보관·관리하는 투자자재산 범위 이내로 한정되어야 한다. 다만, 회사는 자기의 계산으로 고객에 제공 가능한 전담신용공여의 한도 내에서 투자자재산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 또는 인도할 수 있다.
②
고객은 운용업자를 통하여 결제에 대한 운용을 지시할 수 있으며, 회사는 운용지시를 직접 이행하거나 투자자재산을 회사로부터 위탁받아 보관·관리하고 있는 신탁업자에게 운용지시의 이행을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고객이 운용업자를 통하여 결제에 대한 운용을 지시할 경우, 회사는 운용업자의 지시에 따라 결제계좌에 납부된 증권, 현금을 결제를 위한 해당 계좌로 대체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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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회사는 자기의 계산으로 고객에 제공 가능한 전담신용공여의 한도 내에서 투자자재산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 또는 인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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