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3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절의 내용은 회사와 고객 간에 증권 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전담신용거래대주, 고객이 제공한 담보를 회사가 재활용하는 방법으로서의 증권대여거래나 회사와 고객 사이의 다른 거래를 담보할 목적으로 회사와 고객 사이에 체결되는 증권 대차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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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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