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27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이 절의 내용은 고객이 회사의 중개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열거된 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이하 "장내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법 제8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시장.
장내파생상품파생상품시장회사해외관계에서만파생상품총괄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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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절의 내용은 고객이 회사의 중개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열거된 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이하 "장내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1.
2.법 제8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시장
3.2.
4.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다만, 해외 파생상품시장의 회원인 중개인에 설정된 회사 명의의 총괄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 있어 고객과 회사 사이의 관계에서만 적용되며, 영 제5조에 열거된 거래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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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절의 내용은 고객이 회사의 중개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열거된 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이하 "장내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법 제8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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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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