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7조 (업무지시)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고객은 회사에 중개업무의 지시(이하 "업무지시")를 함에 있어 미리 약정한 전산시스템을 통한 업무지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재산의 처분에 관한 업무지시는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의 전산시스템(이하 "예탁시스템")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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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고객은 회사에 중개업무의 지시(이하 "업무지시")를 함에 있어 미리 약정한 전산시스템을 통한 업무지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재산의 처분에 관한 업무지시는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의 전산시스템(이하 "예탁시스템")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위 전산시스템 또는 예탁시스템을 통하여 업무지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업무지시를 하되, 이 경우 그 내용을 별도로 회사에 전화로 통지하여야 한다.

1.

팩시밀리 또는 인편에 의하여 미리 신고한 인감이 날인된 업무지시서의 교부

2.

사전에 지정된 전자우편 또는 전용회선을 이용한 업무지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시간상 제약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 고객은 제19조제1항에 기재한 어느 하나의 방법을 통하여 회사에 업무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객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이 가능한 시점에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업무지시를 보완하여야 한다. 회사는 업무지시가 보완될 때까지 제3항의 방법에 따라 도달한 업무지시를 따른 것으로 인한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책된다.

고객과 회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전화, 전자우편, 메신저(제19조에 정의됨) 등의 통신내용을 녹취, 기록, 저장하는 것에 대해 상호 동의하며,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보호 관련 법률에 따른 별도의 동의서를 제공하기로 한다.

고객은 회사가 업무지시를 이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업무지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투자자재산의 업무지시를 할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금융결제망 대체 및 예탁원의 계좌대체 가능시각 15분 전까지 업무지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회사는 업무지시의 이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업무지시를 따를 책임이 있고, 업무지연 등으로 인하여 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해당 업무지시의 취소를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다.

고객이 업무지시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방법 중 이전 업무지시와 동일하거나 그보다 엄격한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전 업무지시의 내용 전체를 기재한 후 정정된 사항이 식별될 수 있도록 기재하는 방법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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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객은 회사에 중개업무의 지시(이하 "업무지시")를 함에 있어 미리 약정한 전산시스템을 통한 업무지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재산의 처분에 관한 업무지시는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의 전산시스템(이하 "예탁시스템")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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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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