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36조 (담보)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회사가 고객에 증권을 대여함에 있어서는 고객으로부터 담보를 징구하여야 하며, 담보유지비율은 [_]% 이상이어야 한다. 대차증권의 인도와 담보의 제공은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담보증권환매조건부매매거래담보유지비율이상이어야대차증권적격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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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회사가 고객에 증권을 대여함에 있어서는 고객으로부터 담보를 징구하여야 하며, 담보유지비율은 [_]% 이상이어야 한다.
②
대차증권의 인도와 담보의 제공은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적격담보는 증권(양도성 예금증서를 포함한다)과 현금(외국통화를 포함한다) 등으로 할 수 있다.
제5절 환매조건부매매거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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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가 고객에 증권을 대여함에 있어서는 고객으로부터 담보를 징구하여야 하며, 담보유지비율은 [_]% 이상이어야 한다. 대차증권의 인도와 담보의 제공은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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