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30조 (계약서)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회사와 고객은 협회가 제정한 장외파생상품거래 한글약정서 권고안 또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한 국제적 표준약관(ISDA Master Agreement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 등을 사용하여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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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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