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39조 (관리기관)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회사는 관리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고객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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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와 고객은 환매조건부매매거래를 실행함에 있어 환매조건부매매 관리기관 또는 환매조건부매매거래에 관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이하 이 절에서 "관리기관")의 청산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회사는 관리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고객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예탁원의 환매조건부매매 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채권에 관한 환매조건부매매거래의 채권과 대금은 동시에 결제하여야 하며 채권은 예탁원이 작성·비치하는 예탁자 계좌부에서의 계좌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고, 대금은 한국은행, 은행,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자금이체의 방법으로 결제한다.

제6절 전담신용공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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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관리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고객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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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