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16조 (통화)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이 계약에 따른 모든 금액과 가치의 산정은 원화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개별계약에서 해당 개별계약과 관련된 금액 또는 가치의 산정을 위해 별도의 통화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통화개별계약가치산정기준다만개별계약과해외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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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계약에 따른 모든 금액과 가치의 산정은 원화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개별계약에서 해당 개별계약과 관련된 금액 또는 가치의 산정을 위해 별도의 통화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당사자 간 지급 의무는 원화로 결제한다. 다만, 해외자산의 취득 및 처분, 결제 등의 사유로 개별계약에서 쌍방 간 별도로 합의한 경우에는 다른 통화로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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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계약에 따른 모든 금액과 가치의 산정은 원화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개별계약에서 해당 개별계약과 관련된 금액 또는 가치의 산정을 위해 별도의 통화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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