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46조 (전담신용거래융자 및 전담신용거래대주에 관한 특칙)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제7절 투자자재산 보관·관리.
전담신용거래대주전담신용거래융자금액전담신용거래융자투자자재산보관·관리제7절회사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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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가 고객에게 전담신용거래융자 또는 전담신용거래대주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담신용거래융자금액 또는 전담신용거래대주의 가치의 [_]% 이상에 해당하는 담보를 거래 실행 전에 징구하여야 한다.

제7절 투자자재산 보관·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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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절 투자자재산 보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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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