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20조 (정보제공 및 거래내역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다만, 해외거래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회사와 협의하여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회사고객거래내역전담신용공여고객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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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고객은 제3전담중개업자, 집행중개업자 또는 집행중개부서를 통하여 거래한 거래(증권매매거래, 파생상품거래를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 내역 등을 거래 당일 회사의 영업 종료시간 이내에 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거래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회사와 협의하여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회사는 고객이 회사를 통하여 거래한 내역, 전담신용공여 및 증권의 대여현황, 담보유지비율 현황 및 제1항에 따라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거래 내역 등에 관한 정보 등을 고객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관련 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 담보종류 및 담보징구비율 등을 포함한 전담신용공여 현황을 감독기관, 협회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당사자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필요한 정보제공 및 보고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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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해외거래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회사와 협의하여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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