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32조 (청산결제)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제4절 증권 대차거래.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장외파생상품거래회사장외파생상품계약대차거래회사와고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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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와 고객이 체결하는 장외파생상품계약을 통하여 실행한 장외파생상품거래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통하여 청산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고객과 합의한 바에 따라 회사 또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회원인 제3자에게 고객의 장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청산을 위탁할 수 있다.
제4절 증권 대차거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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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절 증권 대차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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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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