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12조 (계약 일괄종료)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계약해지일로부터 2개월 전의 사전 서면통지로써 이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계약해지당사자개별계약상대방회사와일방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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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계약해지일로부터 2개월 전의 사전 서면통지로써 이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유책당사자는 이 계약 제11항제1항 각 호에 따른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사전 통지 없이 / 해지일을 명시한 통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 회사와 고객 사이에 체결된 모든 개별계약 또한 같은 시점에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회사와 고객은 이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개별계약에 미치는 효과에 관하여 개별계약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조에 따른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당사자 일방의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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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계약해지일로부터 2개월 전의 사전 서면통지로써 이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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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