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49조 (고객 자산의 분리보관)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회사는 고객의 투자자재산을 고객의 명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회사는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하는 제3자로부터 매월 자산내역서 등을 보고받아 투자자재산과 대조하여 자산의 종류 및 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권리증서고객투자자재산회사행위지시취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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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회사는 고객의 투자자재산을 고객의 명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하는 제3자로부터 매월 자산내역서 등을 보고받아 투자자재산과 대조하여 자산의 종류 및 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고객은 투자자재산에 포함된 권리를 확보하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지시를 회사에 신속히 제공하여야 한다. 회사는 고객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재산을 취득, 처분, 변경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투자자재산을 표창하거나 투자자재산에 속하는 증권이나 증서(이하 "권리증서")를 작성, 수령, 교부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른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 또는 투자자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한도 내에서 고객의 지시가 없거나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고객이 별도로 지시하지 않더라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때 회사는 고객의 대리인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1.
2.고객이 수령하여야 할 일체의 금전(이자, 배당금, 수익금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과 일체의 증권(유·무상증자, 주식배당이나 주식분할에 의한 주식, 원래의 증권과 대체물인 다른 증권, 대물변제로서의 증권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을 추심·수령하는 행위
3.2.
4.권리증서의 행사에 의하여 지급되는 현금을 고객 명의의 예금계좌에 보관하는 행위
5.3.
6.권리증서를 교환 또는 제출하는 행위
7.4.
8.투자자재산의 취득, 처분, 변경, 보전에 관한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 구비를 위한 등기, 등록, 신고, 보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행위
9.5.
10.투자자재산의 취득, 처분, 변경, 보전을 위하여 예탁 또는 결제시스템을 이용하고 이에 필요한 수수료 및 기타 경비를 지불하는 행위
11.6.
12.투자자재산의 취득, 처분, 변경, 보전을 위하여 선급해야 하는 비용 및 수수료 등을 지불하는 행위
13.7.
14.기타 고객을 위하여 체결한 계약의 의무 또는 고객에 적용되는 관련 법규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는 행위
15.⑤
16.회사는 투자자재산에 부과된 모든 세금과 부과금을 운용업자의 지시에 따라 고객의 예금계좌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세금과 부과금의 납부의무가 명확하고 다툼이 없는 경우, 회사는 동 세금과 부과금을 고객을 위하여 선납하고 사후에 고객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할 수 있다.
17.⑥
18.회사가 중개인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권리증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로서 그 책임이 중개인이나 거래상대방에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소송이나 가압류 등 각종 청구 및 비용 등에 책임이 없고, 고객의 비용으로 중개인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권리증서를 취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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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고객의 투자자재산을 고객의 명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회사는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하는 제3자로부터 매월 자산내역서 등을 보고받아 투자자재산과 대조하여 자산의 종류 및 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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