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47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이 절의 내용은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고객을 위하여 신탁을 이용하여 자산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운용업자는 신탁계약서를 별도로 체결하여야 한다.
신탁계약서내용이내용회사고객신탁계약서와투자자재산제1항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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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절의 내용은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고객을 위하여 신탁을 이용하여 자산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운용업자는 신탁계약서를 별도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때 이 절의 내용은 그 신탁계약서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보며, 신탁계약서와 이 절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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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절의 내용은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고객을 위하여 신탁을 이용하여 자산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운용업자는 신탁계약서를 별도로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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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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