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35조 (중개기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회사와 고객은 증권 대차거래를 실행함에 있어 대차중개기관 또는 대차거래에 관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이하 이 절에서 "중개기관")의 중개, 대이행, 청산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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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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