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9조 (수수료 및 비용청구)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고객은 회사의 약정업무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및 수수료를 개별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약정업무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거래 관련 증권거래세, 인지세 등 세금과 환전수수료, 공증비용, 우편비용 등 부대비용은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고객이 부담하기로 한다.
약정업무회사개별계약이증권거래세환전수수료부담하기로공증비용우편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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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고객은 회사의 약정업무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및 수수료를 개별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약정업무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거래 관련 증권거래세, 인지세 등 세금과 환전수수료, 공증비용, 우편비용 등 부대비용은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고객이 부담하기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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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객은 회사의 약정업무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및 수수료를 개별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약정업무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거래 관련 증권거래세, 인지세 등 세금과 환전수수료, 공증비용, 우편비용 등 부대비용은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고객이 부담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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