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23조 (계약유효기간)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이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_]년간 유효하다. 단,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고객이 해지되거나 해산되는 경우 해당 고객 부분에 한하여 이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
계약종료일년간자동사모집합투자기구인증권매매거래해지되거나제1항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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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이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_]년간 유효하다. 단,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고객이 해지되거나 해산되는 경우 해당 고객 부분에 한하여 이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 종료일까지 이 계약에 따른 업무가 처리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경우 해당 업무가 처리될 때까지 그 범위에서 이 계약의 효력은 유지된다.
③
이 계약 종료일 [_]영업일 이전까지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_]년간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2장 제공업무 개별 계약사항(Part 2)
제1절 증권매매거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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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_]년간 유효하다. 단,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고객이 해지되거나 해산되는 경우 해당 고객 부분에 한하여 이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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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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