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3조 (계좌개설)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고객은 회사로부터 전담중개업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필요한 계좌를 고객의 신탁회사의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고객전담중개업무제공받기회사로명의로계좌회사집행중개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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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고객은 회사로부터 전담중개업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필요한 계좌를 고객의 신탁회사의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객은 관련 법규등이 허용하는 경우로서, 회사로부터 전담중개업무를 제공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 운용업자, 신탁업자 또는 제3자의 명의로 회사 또는 집행중개부서에 개설된 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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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객은 회사로부터 전담중개업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필요한 계좌를 고객의 신탁회사의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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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