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13조 (기한전 계약종료시 정산)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계약 제12조제3항에 따라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이 일괄종료되는 경우, 비유책당사자는 계약의 종료일(이하 "기한전 계약종료일")을 기준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기한전 종료 정산금액(제2항에 정의됨)을 계산한다.

비유책당사자는 제1호의 정산금액과 유책당사자가 비유책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제2호의 미지급금을 합한 금액에서 비유책당사자가 유책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한전 종료 정산금액(이하 "기한전 종료 정산금액")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금액이 양수이면 유책당사자가 그 금액을 비유책당사자에게 지급하고, 음수이면 그 절대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유책당사자가 유책당사자에게 지급한다.

1.

이 항에서 "정산금액"이란 기한전에 종료되는 개별계약상의 각 거래에 대하여 그 중요한 조건 또는 그와 경제적으로 동등한 가치가 있는 거래를 비유책당사자가 체결하는 데 있어 비유책당사자가 부담하거나 부담하였을 손실 혹은 비용(음수로 표시) 또는 실현되거나 실현되었을 이익(양수로 표시)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며, 이 경우, 미지급금, 법률비용 및 제반 경비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다만, 개별계약에 있어 정산금액을 산정하는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별계약과 관련한 정산금액에 관한 사항은 개별계약상의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이 항에서 "미지급금"이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에 따라 기한전 계약종료일 이전에 지급의무가 발생하였으나 기한전 계약종료일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및 기한전 계약종료일 이전에 인도, 결제 등의 비금전적 이행의무가 발생하였으나 기한전 계약종료일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의무의 시장가격을 말한다. 다만, 개별계약에 있어 미지급금을 산정하는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별계약과 관련한 미지급금에 관한 사항은 개별계약상의 기준으로 산정한다.

비유책당사자는 제2항과 같이 기한전 종료 정산금액을 계산한 후 그 금액과 지급의무자를 가능한 한 조속히 유책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전 종료 정산금액의 지급일은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2영업일이 되는 날로 한다. 다만, 지급금액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비유책당사자는 유책당사자와 협의하여 기한전 종료 정산금액의 지급일을 정할 수 있으며, 어느 개별계약에 의하여 이보다 더 늦은 날을 지급일로 정한 경우에는 개별계약에서 정한 날 이후에 도래하는 날로 지급일을 정하여야 한다.

제2항에 의하여 계산된 바에 따라 기한전 종료 정산금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이를 모두 지급한 이후 미확정 또는 미인지된 제세금·수수료·이자·배당·신주인수권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기한전 종료

정산금액의 변동 또는 계산상의 오류로 인하여 추가 정산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추가 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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