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11조 (채무불이행)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이 계약에 따른 지급의무 또는 인도의무를 이행기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기에 이행할 것을 거부한 경우.
채무불이행예금자보호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유책당사자비유책 당사자사유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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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당사자 일방(이하 "유책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이하 "비유책 당사자")는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책당사자에게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선언할 수 있다.
1.1.
2.이 계약에 따른 지급의무 또는 인도의무를 이행기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기에 이행할 것을 거부한 경우
3.2.
4.회사가 이 계약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약정업무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이행기에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이행기에 제공할 것을 거부한 경우
5.3.
6.고객이 이 계약에 따른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것을 거부한 경우
7.4.
8.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과 관련하여 진술하였거나, 반복되어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항이 그 진술 시점 또는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에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거짓이거나 누락되어 상대방 당사자의 오판을 유발시킨 경우
9.5.
10.회사 또는 고객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11.가.
12.약정업무의 수행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운영에 관련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인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이 있는 경우
13.나.
14.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또는 해산명령이나 해산판결이 있는 경우
15.다.
16.「예금자보호법」 또는「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그 소유의 자산이나 투자자재산이 관리인 또는 관재인에게 이전되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그 이전을 명령받은 경우
17.라.
18.자발적으로 회생절차나 파산을 신청한 경우 또는 회생절차나 파산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서 동 절차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19.6.
20.합병, 분할, 분할합병, 영업양도, 자산양도 등에 의하여 그 영업이나 자산이 제3자에게 이전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21.7.
22.제3전담중개업자가 고객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경우 및 다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 또는 그의 운용업자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경우
23.8.
24.신용보강계약에서 정한 담보권 실행사유(event of enforcement) 또는 보증인에 대한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5.9.
26.개별계약에서 정한 채무불이행 사유(event of default),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event of acceleration) 또는 계약종료 사유(event of early termination)가 발생한 경우
27.10.
28.고객의 순자산가치(Net Asset Value)가 이 계약 제3장 당사자 간 특약사항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
29.②
30.제1항제1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의 경우에는 유책당사자가 비유책당사자로부터 해당 사유를 해소해 달라는 통지를 받은 후 5영업일 이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때, 유책당사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31.③
32.제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어느 사유가 개별계약에서 정한 계약종료 사유와 이 계약에서 정한 채무불이행 사유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에서 정한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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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계약에 따른 지급의무 또는 인도의무를 이행기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기에 이행할 것을 거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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