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24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이 절의 내용은 고객이 다음 각 호에 열거된 시장에서 증권을 매매하는 것(이하 "증권매매거래")을 회사에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법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증권매매거래증권시장회사해외다자간매매체결회사전산매매시스템비상장주권중개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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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절의 내용은 고객이 다음 각 호에 열거된 시장에서 증권을 매매하는 것(이하 "증권매매거래")을 회사에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1.
2.법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3.2.
4.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
5.3.
6.협회가 비상장주권의 중개업무를 위하여 설치한 전산매매시스템
7.4.
8.영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다만, 해외 증권시장의 회원인 중개인에 설정된 회사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 있어 고객과 회사 사이의 거래에만 적용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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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절의 내용은 고객이 다음 각 호에 열거된 시장에서 증권을 매매하는 것(이하 "증권매매거래")을 회사에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법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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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