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15조 (손해배상 및 면책)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당사자 일방은 이 계약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당사자 일방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당사자손해귀책사유상대방제3자일방발생하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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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당사자 일방은 이 계약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당사자 일방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손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1.1.
2.천재지변, 전시·사변, 통신장애,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2.
4.개별계약 체결 이후 관련 법규등의 제·개정 또는 해석 변경이나 법원의 판결 등으로 약정업무 제공에 제약을 받는 경우
5.3.
6.일방 당사자가 선임한 제3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당사자가 그 제3자를 선임한 것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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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당사자 일방은 이 계약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당사자 일방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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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