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50조 (보관수수료)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투자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수수료(이하 "보관수수료")에 대한 최초의 수수료계산기간은 이 계약 체결일부터 시작하며 그로부터 매 3월간을 수수료계산기간으로 본다. 다만, 고객이 조합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금융위에 투자익명조합 또는 투자합자조합으로 등록한 후 최초로 발행되는 지분증권의 발행일을 최초의 수수료계산기간의 초일로 본다.
보관수수료보수지급기한수수료계산기간운용업자종료일최초계약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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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투자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수수료(이하 "보관수수료")에 대한 최초의 수수료계산기간은 이 계약 체결일부터 시작하며 그로부터 매 3월간을 수수료계산기간으로 본다. 다만, 고객이 이 계약의 체결 이후에 투자신탁으로서 설정되는 경우에는 신탁설정일을 최초의 수수료계산기간의 초일로 본다.

최후의 수수료계산기간의 종료일은 이 계약의 유효기간의 만료일 또는 고객의 신탁종료일로 한다.

보관수수료는 각 수수료계산기간의 종료일의 익영업일(이하 "보수지급기한")에 운용업자의 지시에 따라 회사에 지급한다. 다만, 회사는 보수지급기한까지 운용업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투자자재산으로부터 직접 보관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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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투자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수수료(이하 "보관수수료")에 대한 최초의 수수료계산기간은 이 계약 체결일부터 시작하며 그로부터 매 3월간을 수수료계산기간으로 본다. 다만, 고객이 조합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금융위에 투자익명조합 또는 투자합자조합으로 등록한 후 최초로 발행되는 지분증권의 발행일을 최초의 수수료계산기간의 초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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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