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53조 (특약의 체결)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당사자들은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과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특약을 체결한다.
이 특약회사신규 고객운용업자전담중개업무계약업무집행조합원/영업자] [운용업자 상호상호명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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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당사자들은 이 계약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 및 이 계약서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당사자 간 특약사항(이하 "이 특약")을 체결한다.

※ 이하는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자들은 이 계약서 [2]

3)

부를 작성하여 각자의 적법한 서명권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도록 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회사 상호명]

주소:

대표이사: (인)

[신탁업자 상호명]([고객 상호명]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4)

주소:

대표이사: (인)

[운용업자 상호명]

주소:

대표이사: (인)]

5)

별첨1

신규 약정서

[회사 상호명](이하 "회사")와 [신규 고객 상호명](이하 "신규 고객") 및 [운용업자 상호명](이하 "운용업자")는 회사와 운용업자 간 OOOO년 OO월 OO일 체결한 전담중개업무계약(이하 "전담중개업무계약") 제3장제5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규 약정서(이하 "이 신규 약정(서)")를 체결한다.

-

아 래 -

1.

기본 사항

-

신규 고객 : [신규 고객 상호명]

-

설정일 또는 설립일 : OOOO.OO.OO

-

이 신규 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전담중개업무계약과 동일한 조건(단, 이 신규 약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 신규 약정의 내용이 우선함)으로 신규 고객을 고객으로 하는 별개의 전담중개업무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

이 신규 약정은 전담중개업무계약과 함께 하나의 계약을 이루는 것으로 보며, 이 신규 약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담중개업무계약을 따른다.

-

신규 고객을 포함하여 별지1 목록상 각 고객과 회사 간의 전담중개업무계약은 개별적, 독립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며, 다른 고객과의 전담중개업무계약이 해지 등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것과 관계없이 신규 고객과 회사 간의 전담중개업무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2.

기타 사항

(기타 사항은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OOOO년 OO월 OO일

[회사 상호명]

주소:

대표이사: (인)

[고객 상호명]

6)

7)

주소:

[대표이사/법인이사/무한책임사원]: (인)

[운용업자 상호명]

주소:

대표이사: (인)

별지 1

전담중개업무계약 대상 고객

순번

고객명

설정 또는 설립일

제3편 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투자회사용)

이 전담중개업무계약(이하 "이 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8조제8항에 정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

전담중개업자 상호

](이하 "회사")와 [

고객 상호

](이하 "고객") 사이에서

8)

, 회사가 이 계약 제6조에서 정하는 업무(이하 "약정업무")를 고객(문맥상 사모집합투자기구 고객을 운용하는 운용업자 또는 고객의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의미할 수 있으며, 이하 같다)에게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일반사항(Part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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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당사자들은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과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특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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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