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43조 (담보)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적격담보는 증권(양도성 예금증서를 포함한다)과 현금(외국통화를 포함한다) 등으로 할 수 있다. 담보의 평가는 감독규정 제4-102조제1항에 따라 회사에 준용되는 감독규정 제4-26조 및 제4-27조에 따른다.
담보감독규정제4-26조기준가격융자일증권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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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적격담보는 증권(양도성 예금증서를 포함한다)과 현금(외국통화를 포함한다) 등으로 할 수 있다.

담보의 평가는 감독규정 제4-102조제1항에 따라 회사에 준용되는 감독규정 제4-26조 및 제4-27조에 따른다. 다만, 전담신용거래융자의 경우에는 융자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이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융자일 전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을 말한다)을 담보평가금액으로 하며, 감독규정 제4-26조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증권의 담보사정가격은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회사가 고객에 전담신용공여를 함에 있어서는 고객으로부터 담보를 징구하여야 하며, 담보유지비율은 [_]% 이상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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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적격담보는 증권(양도성 예금증서를 포함한다)과 현금(외국통화를 포함한다) 등으로 할 수 있다. 담보의 평가는 감독규정 제4-102조제1항에 따라 회사에 준용되는 감독규정 제4-26조 및 제4-27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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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