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17조 (담당자 지정 및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회사는 약정업무를 제공할 담당자를 지정하여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는 담당자를 교체할 수 있으며, 교체 즉시 고객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담당자회사고객약정업무제공할교체할있으며교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약정업무를 제공할 담당자를 지정하여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담당자를 교체할 수 있으며, 교체 즉시 고객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약정업무를 제공할 담당자를 지정하여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는 담당자를 교체할 수 있으며, 교체 즉시 고객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