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48조 (계약서)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회사와 고객은 투자자재산의 보관, 관리에 관한 계약서(이하 "보관계약서")를 별도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절의 내용과 보관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관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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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와 고객은 투자자재산의 보관, 관리에 관한 계약서(이하 "보관계약서")를 별도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절의 내용과 보관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관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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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와 고객은 투자자재산의 보관, 관리에 관한 계약서(이하 "보관계약서")를 별도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절의 내용과 보관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관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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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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