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8.12.24, 2021.12.28, 2024.12.31>
1.공장을 이전하여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는 기간에 대도시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다시 설치한 경우
2.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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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80조과세표준
-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 조문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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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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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1) 취득 당시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전액감면을 받은 이후 법개정을 통해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 된 경우, 최초로 도래한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해 종전규정인 전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2) 감면 최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이후 성립한 재산세에는 개정 전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80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지방 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대상인 “공장”에 “도시형공장”이 포함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방 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대상인 “공장”에 “도시형공장”이 포함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제8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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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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