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68조 (특별징수의무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8조(특별징수의무자) 제67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개정 2013.6.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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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35조신고납부 등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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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1) 취득 당시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전액감면을 받은 이후 법개정을 통해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 된 경우, 최초로 도래한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해 종전규정인 전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2) 감면 최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이후 성립한 재산세에는 개정 전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68조 인용판례 상세 →
이 사건 임대주택이 구 지방세특레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라고 명시되지 않아도 실질에 따라 체비지에 해당하면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68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의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에 관계없이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가목에 따라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취득세의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같은 법 제17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제68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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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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