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의4조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조문 요약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본인확인업무개월정지이내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본인확인기관이본인확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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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본인확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본인확인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본인확인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정지하지 아니한 경우
3.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본인확인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본인확인업무를 휴지한 경우
4.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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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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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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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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