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의5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조문 요약
이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프로그램영리목적광고성이용자정보통신서비스정보처리장치설치하려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0조의5(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컴퓨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설치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망법 제50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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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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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9의2조 · 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금지 등제49의3조 · 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제50조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제50의3조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제50의4조 · 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제50의5조 · 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50의6조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 등제50의7조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제50의8조 ·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제51조 · 중요 정보의 국외유출 제한 등제52조 · 한국인터넷진흥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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