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 (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의5(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컴퓨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설치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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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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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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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9조의2 · 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금지 등제49조의3 · 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제50조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제50조의3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제50조의4 · 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이 법 전체 목차 118개 보기제50조의5 · 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50조의6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 등제50조의7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제50조의8 ·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제50조의9 ·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제50조의10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