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제한 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제한 장치) 법 제50조의5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처리장치"란 휴대인터넷ㆍ휴대전화 등과 같이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수신 할 수 있는 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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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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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1조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제62조 ·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의 제공제62조의2 · 수신동의 등 처리 결과의 통지제62조의3 · 수신동의 여부의 확인제62조의4 · 정보 전송 역무 제공 거부 등의 조치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제63조 · 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제한 장치지금 보는 조문
제64조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차단 소프트웨어 등 개발 지원제64조의2 ·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제64조의3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제64조의4 · 환급가산금의 이자율제64조의5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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