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법 제10조의2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1회용 합성수지 재질 제품의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의 대체(代替)
2.1회용 봉투ㆍ쇼핑백의 회수ㆍ재활용 촉진
3.환경미화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4.민간 환경단체의 환경보전 활동 지원
제4조의2(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법 제10조의2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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