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의5조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위원회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자원순환보증금관리기후에너지환경부령기후에너지환경부자원순환보증금제15의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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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자원순환보증금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부과ㆍ지급, 미반환보증금의 운용 등 자원순환보증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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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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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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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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