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5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2-19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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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원순환보증금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부과ㆍ지급, 미반환보증금의 운용 등 자원순환보증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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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원순환보증금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부과ㆍ지급, 미반환보증금의 운용 등 자원순환보증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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