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7(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업무를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25.10.1>
②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25.10.1>
1.환경ㆍ법률ㆍ경제 등의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