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재활용의무율의 산정ㆍ고시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각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말하며,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판매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재활용해야 하는 비율(이하 "재활용의무율"이라 한다)을 별표 5에서 정하는 재활용의무율 산정기준에 따라 제품ㆍ포장재별로 산정하여 주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매년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1.5.25, 2025.10.1>
②재활용의무생산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1.19, 2021.5.25, 2021.11.23, 2025.10.1>
1.전년도의 제품ㆍ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
2.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원료(이하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라 한다)가 전년도에 제품ㆍ포장재에 사용된 양을 제품ㆍ포장재별로 산정한 자료(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ㆍ포장재의 생산ㆍ유통 단계에서 회수체계 등을 통하여 회수ㆍ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고시하고 이를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재활용의무율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 여건이 변화되어 재활용의무율 또는 제3항에 따른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연도의 재활용의무율 또는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