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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재활용의무율의 산정ㆍ고시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재활용의무율의 산정ㆍ고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각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말하며,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판매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재활용해야 하는 비율(이하 "재활용의무율"이라 한다)을 별표 5에서 정하는 재활용의무율 산정기준에 따라 제품ㆍ포장재별로 산정하여 주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매년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1.5.25, 2025.10.1>
재활용의무생산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1.19, 2021.5.25, 2021.11.23, 2025.10.1>
1.전년도의 제품ㆍ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
2.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원료(이하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라 한다)가 전년도에 제품ㆍ포장재에 사용된 양을 제품ㆍ포장재별로 산정한 자료(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ㆍ포장재의 생산ㆍ유통 단계에서 회수체계 등을 통하여 회수ㆍ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고시하고 이를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재활용의무율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 여건이 변화되어 재활용의무율 또는 제3항에 따른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연도의 재활용의무율 또는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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