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의15조 (폐자원에너지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 이용 활성화 및 고형연료제품 품질관리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폐자원에너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운영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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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 이용 활성화 및 고형연료제품 품질관리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폐자원에너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1>
1.품질검사 및 품질등급 관리
2.품질표시의 적정성 검사
3.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 및 운영실태 조사
4.고형연료제품의 이용실태 조사
5.고형연료제품 수입의 현황 및 동향 조사
6.폐자원에너지 관련 기술지원 및 제도 연구
7.폐자원에너지 관련 기술의 연구 및 개발
8.폐자원에너지 관련 선진사례의 조사 및 폐자원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홍보
9.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10.그 밖에 폐자원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운영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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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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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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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의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 이용 활성화 및 고형연료제품 품질관리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폐자원에너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운영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의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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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