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3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등)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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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일반 고형연료제품[SRF(Solid Refuse Fuel)] 구분 | 단위 | 성형 | 비성형 모양 및 크기 | mm | 직경 | 50 이하 | 가로 | 50 이하 길이 | 100 이하 | 세로 | 50 이하 발열량 | ㎉/㎏ | 수입 고형연료제품: 3,650 이상 제조 고형연료제품: 3,500 이상 수분 함유량…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7서식] <개정 2020. 5. 27.> [ ] 수입 [ ] 제조 |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30일(연장:…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8서식] <개정 2020. 5. 27.> 발급번호 제 호 [ ] 수 입 [ ] 제 조 |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결과서 신청인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검사대상 | 종류 및 검사물량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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