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의7조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 등사용시설고형연료제품기후에너지환경부령허가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변경허가사용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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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1.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사용하려는 고형연료제품이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
3.고형연료제품의 사용ㆍ보관ㆍ처리 계획이 적절할 것
4.그 밖에 환경보호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7.11.28>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허가사항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의 절차ㆍ방법ㆍ사항ㆍ조건, 변경신고의 절차ㆍ방법과 허가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1.28,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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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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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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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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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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