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7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ㆍ변경허가 등)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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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1서식] <개정 2020. 5. 27.> (앞쪽) 허가번호 제 호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증 상 호 (사업장명칭) | | 고형연료제품 사용 종류 | 성 명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사용시설 소재지 | | 전화번호 | 일일 가동 시간 (시간/일)…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2서식] <신설 2018. 11. 28.> 고형연료제품 사용 | [ ] 변경허가 신청서 [ ] 변경신고서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7일 허가 번호 제 호 신청인 |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사용시설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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