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의9조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형연료제품 사용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고형연료제품사용자기후에너지환경부령수입자ㆍ제조자제조시설ㆍ사용시설제25의9조보관과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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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는 고형연료제품 보관과정이나 제조시설ㆍ사용시설 운영과정에서의 먼지 날림 방지 등 환경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0.1>
②고형연료제품 사용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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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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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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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형연료제품 사용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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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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