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10(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법 제25조의9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0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25조의9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9.12.20, 2025.10.1>
1.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처리능력이 시간당 2톤 이상인 경우: 0.1ng-TEQ(독성 등가치)/S㎥ 이하
2.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처리능력이 시간당 2톤 미만인 경우: 5ng-TEQ/S㎥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