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12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의13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제조자 또는 사용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의15서식의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8>
1.고형연료제품의 제조 신고확인증 또는 사용허가증 원본
2.권리ㆍ의무의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형연료제품의 제조 신고확인증 또는 사용허가증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신고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8.11.28>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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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7 ·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ㆍ변경허가 등제20조의8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기준제20조의9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주기 등제20조의10 ·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제20조의11 ·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ㆍ사용 금지명령 등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제20조의12 ·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20조의13 ·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의 정보입력제20조의14 ·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운영제21조 ·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 절차 등제22조 · 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 절차 등제23조 · 인가의 취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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