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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의12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절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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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0조의12(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절차)

법 제25조의13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제조자 또는 사용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의15서식의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8>
1.고형연료제품의 제조 신고확인증 또는 사용허가증 원본
2.권리ㆍ의무의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형연료제품의 제조 신고확인증 또는 사용허가증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신고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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