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의3조 (유통지원센터 설립의 인가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유통지원센터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립인가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유통지원센터 설립의 인가절차 등유통지원센터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재활용가능자원사항이인가자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유통지원센터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립인가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1.목적ㆍ사업범위ㆍ구성원 및 운영비와 그 밖에 유통지원센터의 운영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법인의 정관
2.재활용가능자원 유통시스템 구축계획서
3.조합별 회수의무의 대행을 위한 약정서 및 사업계획서
4.자체 재활용가능자원 하역 및 선별 시설의 명세(자체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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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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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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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통지원센터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립인가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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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