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 절차 등)
①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유통지원센터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신청서에 법 제2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유통지원센터의 설립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