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인가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2-19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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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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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의5(인가의 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2.법령의 개정 등 사정이 변경되어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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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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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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