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인가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인가의 취소) 법 제28조의5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년간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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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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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기준
사용되는 재생원료 | 적용대상 | 사용비율 1. 제1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재생원료 | 가. 식품용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 10퍼센트 나.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 20퍼센트 다. 그 밖의 제품ㆍ용기 | 10퍼센트 2. 제1호 외의 재생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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