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의7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정보의 제공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민에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지식ㆍ정보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지식ㆍ정보 등을 생산ㆍ보급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정보의 제공 등재활용촉진자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절약과중앙행정기관지식ㆍ정보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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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민에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지식ㆍ정보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지식ㆍ정보 등을 생산ㆍ보급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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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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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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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민에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지식ㆍ정보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지식ㆍ정보 등을 생산ㆍ보급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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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