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정보의 제공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민에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지식ㆍ정보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지식ㆍ정보 등을 생산ㆍ보급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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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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